연금저축 소득공제1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(공제한도,퇴직연금)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. 이 글에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퇴직연금(IRP) 세액공제의 공제한도와 공제율, 그리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전략을 소개합니다. 1.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1) 세액공제 한도•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•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짐 2) 공제율•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: 세액공제율 16.5%(근로소득세 15% + 지방소득세 1.5%)•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: 세액공제율 13.2%(근로소득세 12% + 지방소득세 1.2%) * 예시만약 총급여가 5,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한다면, 최대 99만 원(6.. 2024. 12. 1. 이전 1 다음